- 관련 : 축산법시행규칙 제26조(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), 우수종축업체인증 세칙[국립축산과학원고시 제 2015-1호,2015.6.2,제정]
- 관련 호에 의거 우수정액등처리업체의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정액등처리업체는 매년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30일까지 국립축산과학원(가축개량평가과)
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담당자 : 국립축산과학원 최재관연구사(041-580-3361)
- 관련 링크주소 : http://www.nias.go.kr/front/participation1.do?cmCode=M13071117305509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