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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[안내] 정액증명서 서식 변경 안내 <축산법시행규칙 제23조(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등) > [시행 2018.9.1] 한국종축개량협회 2018-09-03 1836
축산법 시행규칙 제23조(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등)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정액등처리업을 경영하는 자 및 가축인공수정용의 정액·난자 또는 수정란을 수입하여 공급하려는 자는 해당 정액·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한 종축의 혈통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축등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이에 공급용도에 따라 아래 조항과 같이 정액증명서 서식이 구분되어 발급됨을 알려드리오니 증명서 발급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.

1. 소·종돈 정액(난자)증명서: 별지 제11호서식_종돈장 공급용으로 종축생산용으로 사용되는 돼지정액

2. 돼지(비육돈) 정액(난자)증명서: 별지 제11호의2서식_일반 양돈장 공급용으로 비육돈생산용으로 사용되는 돼지정액

[전문개정 2018.7.12] [시행 2018.9.1]

* 2018년 8월 31일까지 판매된 정액에 대한 정액증명서는(공급용도에 구분없이) 출력-판매-정액증명서(종돈)메뉴에서 출력하시고,
2018년 9월 1일부터 판매된 정액에 대한 정액증명서는(공급용도 : 순종) 출력-판매-정액증명서(종돈)메뉴에서
(공급용도 : 비육돈) 출력-판매-정액증명서(비육돈)메뉴에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.

[문의 : 한국종축개량협회 종돈개량부 02-588-930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