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적
○ 돼지 검정의 종류·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
관련법규
○ 가축검정기준(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-63호 제2조)
○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(국립축산과학원 훈령 제302호)
교육계획
○ 교육목적
- 검정자료의 표준화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, 개량기반 구축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함
○ 교육대상: 수요조사 후 확정에 의한 대상자 선정
○ 교육장소: 축산원 외부연구동(식량원 답작포장 소재)
○ 교육기간: 2일, 총13시간(이론 5, 실기 4, 필기 및 실기 평가 4)
- (이론) 2025. 10. 21.(화) / (실기·평가) 2025.10. 22.(수) / 20명 내외
* 재난 재해 질병(사람 또는 가축) 발생 등 상황에 따라 일정 추후 변경 가능
○ 교육내용
- 이론(집합교육)
○ 돼지 개량 및 유전능력평가, 돼지 혈통등록 및 농장검정, 초음파 이론
- 실기(집합교육)
○ 개체 확인, 초음파 측정 실기 교육 등
○ 인증 유효기간: 4년
○ 인증기관 : 국립축산과학원
□ 교육 수요조사
○ 수요조사서 제출 기한 : 2025.9.30(화)까지 [돼지능력검정원교육 신청서]제출
- 제출처 : 한국종축개량협회 종돈개량부
- 연락처 : 02-588-9301, 김진철(내선 322)
- 제출방법 : 우편) 서울 서초구 명달로 88 2층, 팩스) 02-3473-8166,
이메일) jckim@aiak.or.kr, jck0986@naver.com |